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군의관들에 대한 구속 조치에 대해 의협이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업 군인과 달리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7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친 군의관 9명에 대해 구속하고 직업군인 3명은 불구속 조치한 바 있다.
의협은 "육사출신을 비롯한 직업군인은 소명기회를 제공해 사법처리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역을 1~2개월 앞둔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육군본부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직업군인과 군의관에게 차별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군의관이 근무시간에 해당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으로 골프를 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전역 1~2개월을 앞둔 해당 군의관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군기강 확립차원의 합리적인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군의관의 경우 여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군복무 대신 보건소나 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군대에서 현역병들과 함께 국방의 의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제대할 군의관을 구속 또는 불구속할 경우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평생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후배 군의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구속수사의 부적절성을 질타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군의관들만 구속수사를 하고 장성급 등의 직업군인은 면죄부를 제공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국방부가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군의관의 구속수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