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현행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의 판촉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은 의학적·교육적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요청에 응해서도 안된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에 기본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학회나 연구기관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제약협회가 지정하거나 설립한 기구를 통해 지원하도록 제3자 지정기탁제를 명문화 했다. '금품류'라는 부정적 용어를 '경제상 이익'으로 순화했다.
또 공정위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 경제상 이익 제한행위를 판촉 목적의 경제상 이익제공, 약품채택비(랜딩비) 제공, 처방사례비 제공, 보험삭감 보상 지원, 인건비 지원, 부당한 학회 후원, 향응제공, 의국비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케팅 활성화와 관련, 경제상 이익제공의 범위와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확대했다.
서적, 간행물, 물품제공 범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1개과 기준)으로 조정하고 식음료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의료의 경우 시간당 최고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장조사 설문에 대한 답례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기타행사와 관련해 실비 상당의 국내 여비 및 숙박비,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은 가능하다. 또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성 정보 수집·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PMS 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복지부에 제출해 확인을 받고 상반기 중 공정위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