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토레미펜 5년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에 대해 급여인정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암 질환심의위원회는 최근 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 요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급여인정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토레미펜+레트로졸의 경우 타목시펜+레트로졸 연장요법과 달리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 실제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타목시펜 5년 투여 후 레트로졸로 전환한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용을 권유할만한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임상연구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된 대체가능한 요법이 많고,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우월함을 임증할 만한 임상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소요비용도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월등히 고가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설명.
다만 심평원은 기존(3월 31일 이전)에 토레미펜을 투여하던 환자에 한해 레트로졸 연장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기존에 토레미펜을 투여하던 환자에게 레트로졸 연장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사전신청을 내면, 2009년 3월31일가지 토레미펜을 처방·투여받던 환자에 한해 레트로졸 약값을 환자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