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종양학회 서창옥 이사장(사진, 연세의대)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방사선종양학과가 기피과 신세로 전락하면서 전문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방사선종양학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170명가량이다. 이는 인구가 2300만 명에 불과한 대만과 비슷한 수치다.
서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전공의 지원율이 조금 늘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늘어나는 암환자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기에다 방사선 치료 기법이 갈수록 정밀해지는 추세여서 환자 1인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연구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서 이사장은 하소연한다.
실제 다른 병원에 비해 사정이 가장 나은 편이라는 연세암센터의 경우도 전문의 7명이 25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시간을 분초단위로 쪼개 쓰는 형국이라고 한다.
현재 30%에 머물고 있는 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비율을 끌어올리는 일도 학회의 과제다.
서 이사장은 "과거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미국의 경우 전체 암환자의 50% 가량이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종양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들이 방사선 치료시기를 잘 파악해 적기에 환자를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과 컨퍼런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등 최신 방사선치료 장비를 사이에 둔 영역 침범도 현안이다.
서 이사장은 "일부 신경외과 의사들이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해 치료하고 있는데, 이는 염연히 치료방사선과의 영역"이라며 "방사선의 최고 전문가인 방사선종양학 전문의가 치료에 참여할 때만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정비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기(IMRT)를 급여로 전환하는 일도 있다.
서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신청을 했다"면서 "기존치료법보다 월등히 우수한 치료효과를 낸 수 있는 치료법인 만큼 반드시 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