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정부의 식의약품 단속업무를 지자체로 이관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 식약청 직원 100여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식약품 안전은 흥정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 정부는 식약청 단속권의 지방이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식의약품 단속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식약청 합동단속과 지자체 단독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업무효율 저하가 자명하다는 것.
실제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월~2008년 6월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방 식약청의 식의약품 지도·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이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단속이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