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가 함유되지 않은 않은 것으로 판명돼 금지 조치가 풀린 인사돌 등 32품목에 대한 급여가 재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식약청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32품목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해제 품목은 경동제약 인하플라트정, 동구제약 디포인정, 동성제약 멜라클리어어드밴스정, 명문제약 페니핀정, 삼남제약 바리드정, 신풍제약 로자신정, 에스케이케미칼 레바신정·클래로정, 위더스제약 알벤정, 하원제약 란세트정· 세피르정, 한국넬슨제약 넬슨오플록사신정 20mg, 한국코아제약 니세르정·크아오플록사신정, 한림제약 렌센티정·메섹신정·미아론정·조피린장용정·토피론정25mg·파박신정·텝파졸정40mg`할록신정, 동국제약 인사돌정, 드림파마 설리드정, 삼남제약 오코돈서방정20mg, 하원제약 에릭슨정, 한국코러스제약 크러스나부메톤정, 한국콜마 케이트람엑스엘서방정, 한국프라임제약 에페손정, 한림제약 다제스캅셀, 한림제약 오지아-제트토판캡슐(수출용)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17일 그간 판매·유통금지 조치에 이의제기를 냈던 54개 업체 307품목에 대한 재검토 결과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는 14개 품목 등 2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회수명령 취소, 인사돌 등 덕산탈크 사용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5개 제품, 수출용으로만 덕산탈크를 사용한 1개 제품 등 32개에 대해 제제를 풀었다.
동국제약 인사돌의 경우, 식약청은 당초 실태조사에서 회사 담당자가 2007~2009년 덕산약품공업의 탈크를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출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제품도 제출된 자료상 생산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태조사한 결과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생산량과 재고량은 재점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