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은 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통신판매중개 등에 있어 개인 판매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할 경우 공인인증서 및 I-PIN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아야만 판매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미경 의원은 "현재는 인터넷상 개인이 판매자로 활동하고 싶을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등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같다"면서 "이로 인해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대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가 정착·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