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인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면허 재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면허 재등록제란, 말그대로 면허를 부여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면허를 재등록 받도록 하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면허갱신 대상은 예고된대로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전 직역을 포함하며, 갱신기간은 '5년'을 주기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갱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면허 재등록제 도입이라는 골자를 두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갱신기간은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5년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실은 6월 1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면허갱신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공론화하는 한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세부일정을 잡고 있다"면서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등 주요 의료인단체들이 여전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 개정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가 면허갱신제 도입을 두고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과 병협, 한의협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