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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챙기면 절세"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개정된 항목에 주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5-04 06:47:05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 개원의들도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기간을 어기면 20~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잘만하면 기대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개원의들도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인 A의원은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 공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당해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 직전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40% ] (나)공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당해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 4%] 두가지 방법이다.

(가)의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지만 (나)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증가분을 한도로 하지 않는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개정된 내용으로 개원가에서도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매, 투자한 경우 이에 대해 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는 3%(2009년도 귀속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는 10%(2009년도 귀속분)까지 공제받는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범위는 각종 의료기기가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잘 챙기면 세액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또 요즘들어 병·의원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10년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급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전액),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연간 300만원한도), 노란우산공제(연 300만원 한도), 주식형 펀드 등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텍스홈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에 개원의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혹은 노란우산공제를 유심히 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은 대부분 세무 관련해 세무사에게 맡겨놓기 일쑤이지만 여러가지 세액공제 항목 중 빠진 것은 없는지 직접 챙기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경로우대자(100만원 혹은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50만원), 6세이하 자녀(100만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200만원)에 대해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이어 자녀 2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특별공제 항목에 기부금 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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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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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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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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