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 개원의들도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기간을 어기면 20~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잘만하면 기대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개원의들도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인 A의원은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 공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당해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 직전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40% ] (나)공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당해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 4%] 두가지 방법이다.
(가)의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지만 (나)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증가분을 한도로 하지 않는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개정된 내용으로 개원가에서도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매, 투자한 경우 이에 대해 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는 3%(2009년도 귀속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는 10%(2009년도 귀속분)까지 공제받는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범위는 각종 의료기기가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잘 챙기면 세액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또 요즘들어 병·의원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10년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급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전액),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연간 300만원한도), 노란우산공제(연 300만원 한도), 주식형 펀드 등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텍스홈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에 개원의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혹은 노란우산공제를 유심히 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은 대부분 세무 관련해 세무사에게 맡겨놓기 일쑤이지만 여러가지 세액공제 항목 중 빠진 것은 없는지 직접 챙기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경로우대자(100만원 혹은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50만원), 6세이하 자녀(100만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200만원)에 대해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이어 자녀 2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특별공제 항목에 기부금 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