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또다시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매번 좌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입증책임 등 핵심적인 화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복지부의 목표대로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등은 주요 관심사다.
복지부는 8일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합리적인 의료분쟁제도의 부재로 인해 의료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사회적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에 정부가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을 조정할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탄력을 받아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사 형사처벌 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 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입법예고에서 규개위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 등은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최근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법안제출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원입법안이 나오면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위기상으로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법안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논란거리가 수두룩 하다. 이 때문에 예전과 같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느냐를 두고 여전히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법원 판례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사 형사처벌 특례의 경우에도 지난 국회 논의 당시 삭제를 권고받았던 조항이다.
복지부 역시 핵심 조항 등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법 제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