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이 공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여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횡령 및 배임 등의 죄를 범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역과 함께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비리행위 등이 공직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조치.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몇몇 비리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범죄 때문에 국가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예산집행 투명성이 제고, 횡령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