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 종합정보를 제공, 적정진료-적정비용을 위한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종병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자율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심사제도란, 말 그대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내용와 비용의 적정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는 과거 있었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들의 자율개선을 돕기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담당한다. 각 기관별로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들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해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제공되는 정보는 각 기관별 진료정보와 다발생 삭감사례 등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실사정보, 청구정보, 심사기준정보, 민원 내용 등 심평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심평원은 자료제공과 더불어 기관내 실무자와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등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내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경우 국민은 적정비용과 적정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은 청구오류나 다발생 삭감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행정처분이나 사후 심사조정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사후 심사조정 중심에서 진료비 종합컨설팅의 개념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심평원 의지이자, 현실적으로는 늘어만 가는 심사업무를 보다 효율화 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확대와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이용도 증가 등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최근 심사 물량과 건당 진료비, 총 진료비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심사물량을 처리하기가 점점 버거워진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와 급여확대 등으로 심사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종합정보 제공시 기관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청구오류나 다발생 심사조정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