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인 '포폴주'를 비롯한 16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최면진정제인 '아티반주'와 아편알카로이드계 약물인 ‘엠에스콘틴10서방정’ 2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티반주'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련발작 혹은 간질 중첩상태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고 ‘엠에스콘틴10서방정'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를 인정하되 약값은 환자가 부담한다.
'포폴주' 등 16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포폴주'는 마취유도 목적으로 사용시 급여인정 용량이 120mg에서 150mg으로 늘어난다.
'치모글로부린주'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 이식편대숙주반응의 고위험군에서 전처치요법으로 총 용량 10mg/kg 범위내에서 분할 투여시 인정한다.
'스포라녹스주', '페가시스', '페그인트론주', '저니스타서방정' 등도 급여기준이 확대, 변경됐다.
한편 ‘씨프로유로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면서 기준이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급여가 확대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