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을 한 한약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해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한약이력추적관리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혼합해 한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한약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약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 한약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