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약값을 최고 20% 직권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사진> 과장은 1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업계에서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 발표를 통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즉 고시적용일 이전에 집행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8월1일 이후 적발됐다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A사가 8월 이후 상한가가 1000원인 자사 B의약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면 1차 적발시 20%가 인하돼 800원이 되고 1년 이내에 또 다시 같은 품목이 적발될 경우 800원에서 다시 30%의 인하율이 적용돼 약가가 56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제약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상이나 영업사원이 개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 직권인하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과장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규약 단일안 마련작업과 관련해서는 6월중 단일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심사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양쪽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다국적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해외설명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리베이트로 봐야 하느냐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