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중복처방 고시를 완화했다고 하나 근거법령이 전무하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취소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이종석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광장)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중복처방 고시의 폐단을 이같이 밝혔다.
이종석 변호사는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는 이해하나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복처방 고시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면서 “고시행정의 대표적인 부처인 복지부가 이같은 이기주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고시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협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중복처방 고시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중복처방예외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액환자본인부담금으로 처방하고 180일 기준 7일을, 30일로 하는 일부 조항변경의 수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복처방시 비급여로 처방하라는 부분과 고시의 처분성이다.
이종석 변호사는 “복지부는 고시의 근거로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점은 수정전 고시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만성질환 환자가 예정일보다 일찍 내원한 사유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고시와 법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후 제기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경우 재판부가 예외규정으로 볼인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몇년전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도 고시 처분성에 대한 예외로 인정해 승소한 예가 있다”며 처분성의 예외인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고시 시행 180일 후 중복처방 기한을 넘긴 의료기관의 약값을 환수조치하겠다는 것은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하고 “환자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복지부와 공단을 위해 의사가 대신 싸워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고시가 지닌 모순점을 질타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끝으로 “수정된 고시가 문제점을 70% 해소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해결을 위해 의협과 함께 고시취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설사 처분성 문제로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약제비 환수와 비급여 처방으로 의사와 환자의 법적 다툼이 상존해 있어 고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소송 변호인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 최종변론은 지난 10일에서 수정고시에 따른 의협의 청구취지 변경과 복지부 연기 요청으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