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이 공보험보다 더 강하게 의료기관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모 손해보험회사의 실무이행각서를 보면 민간보험사는 공보험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있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이 뒤따른다. 민간보험사의 횡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이 급속 팽창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 시장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2008년 현재 26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민간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어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민간보험 활성화는 공보험 체계에서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부문만 있는 것은 나디다. 병원간 양극화를 부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의료공급의 또 다른 왜곡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예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보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사가 정한 틀에 맞게 진료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면서 규격에서 벗어나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손보사들의 행태에서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그러니 무분별하게 달려들었가다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민간보험 환자를 받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테고 받자니 감시와 통제의 칼날이 무섭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등한 위치가 되도록 이것저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의료계 단체가 나서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