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를 묵인한 국립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0일 경남소재 국립 의료기관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외출한 뒤 돌아올때 금지약물 검사를 묵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의를 봐주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금지약물 검사후 양성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