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병원노사간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고 현장교섭으로 전환된지 일주일만에 울산병원이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시켜 주목된다.
울산병원이 타결시킨 임금협상안은 2.61%인상. 이는 사실상 중노위에서 사용자측이 거부했던 2%보다 상향됐다는 점에서 향후 타 병원 협상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병원지부는 13일 임금 2.61%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노사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울산병원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240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110명이 찬성, 타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울산병원 노사는 임금 2.61% 인상과 더불어 내년 2월까지 노사 T/F팀 구성해 육아시설을 조성할 것과 상여금은 연말 50% 성과급으로 대체할 것에 합의했다.
울산병원의 임단협 타결은 향후 보건노조 산하 140여개의 지부병원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최초 타결로서 가이드가 됐다는 점 외에도 파업을 통해 중노위에서 사측이 거부했던 2%인상안보다 인상폭을 높여 합의를 이끌어 낸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금동결 및 삭감을 주장했던 사용자협의회 산하 병원들은 사실상 궁지에 몰리게 됐다. 계속해서 임금삭감을 요구할 경우 강경파업에 의한 힘싸움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만약 이후 일부 병원들이 사측 대표가 거부했던 2% 인상폭을 넘어서 협상을 이루게 되면 대표단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경제불황과 관련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파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측이 계속해서 임금삭감 등 불합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강경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울산병원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