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임신 32주인 산모 진료를 게을리 해 태아를 사망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이모, 강모 의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태아를 사망케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태아의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모대학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인 이 씨는 2006년 임신 32주째인 산모가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오자 산부인과 문제가 아니라며 내과 전공의인 강 씨에게 전원시켰다.
강 씨는 산모에게 진통제와 위장약, 구토약 등을 처방했지만 태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씨와 강 씨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