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23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성모병원은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 모씨에 대해 3468만원을 징수했다.
그런데 이 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2006년 12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총액 가운데 1812만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라고 결정하고, 병원에 해당 비용을 환불해 주라고 처분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급여 항목 △별도청구 불가 항목 △허가사항 초과 항목 △선택진료비 등 4가지다.
또 심평원은 김 모씨를 포함한 5명의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해서도 총 1억1923만원을 환불해 주라고 성모병원에 통보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이 모씨의 사례와 동일하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들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평원이 두 사건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 환급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모씨 사건의 경우 심평원이 환급 결정한 1812만원 중 1724만원을 제외한 88만원(선택진료비) 처분만 취소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 비용 중 9/10는 성모병원이, 나머지 1/10은 심평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