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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의비급여 환불 결정 대부분 정당"

행정법원, 성모병원사건 판결 "선택진료는 환급 취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7-23 15:12:24
심평원이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23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성모병원은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 모씨에 대해 3468만원을 징수했다.

그런데 이 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2006년 12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총액 가운데 1812만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라고 결정하고, 병원에 해당 비용을 환불해 주라고 처분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급여 항목 △별도청구 불가 항목 △허가사항 초과 항목 △선택진료비 등 4가지다.

또 심평원은 김 모씨를 포함한 5명의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해서도 총 1억1923만원을 환불해 주라고 성모병원에 통보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이 모씨의 사례와 동일하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들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평원이 두 사건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 환급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모씨 사건의 경우 심평원이 환급 결정한 1812만원 중 1724만원을 제외한 88만원(선택진료비) 처분만 취소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 비용 중 9/10는 성모병원이, 나머지 1/10은 심평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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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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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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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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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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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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