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지역 중소병원의 심사담당자인 A씨는 최근 받아본 심사결정통보서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생각지도 않은 항목에서 급여비가 무더기 삭감된 것. 지난달에 비해 진료내용에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영문을 알 수 없던 A씨. 이에 심평원에 전화해 항의를 하다 해당항목의 급여기준과 청구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소병원들이 심사담당인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때 아닌 고충을 겪고 있다.
대학병원들에 비해 심사인력이 현저히 적다보니 변경된 급여기준, 청구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는 것.
28일 중소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이 복지부의 고시변경이나 청구방법 변경 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있었던 심평원 설명회에서도 중소병원들의 이 같은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전국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전국 순회, 급여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그 어느 설명회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심사담당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날 쏟아진 질문의 상당부분은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할 정도의 단순질의들이었다. 심사기준 관련 질의가 85건으로 전체 질의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
뒤집어보자면, 그 만큼 중소병원 심사담당자들의 정보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하다보니 심사참고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에 심사과정에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고 병원의 자료송부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들이 심사정보에 어두운 이유는 뭘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력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대형병원의 경우 심사전담인력이 30~40여명에 이르고, 특정전문과목을 전담해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 심사전담인력이 이들의 5분의 1이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데다 광범위한 진료과목을 관리해야 하므로 그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경우 고시에 잘 대처하지 못해 삭감을 당하거나 이의신청시에도 핵심을 짚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병원별로 내부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대형병원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병원계에서도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병원회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병원들 심사조정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주요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들은 안내해 회원병원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위원회는 연구결과를 모아 책자로 펴내, 회원 병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심평원 또한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 등을 통해 중소병원에 대해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란 요양기관별로 △진료정보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실사정보 △청구정보 △심사기준정보 △급여정책동향 등 종합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급여자율개선 제도 등을 통해 중소병원 스스로 다빈도 심사조정사례나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등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요양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미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청구오류 및 심사조정 등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