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이나 학회, 연구기관 등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제약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기부금은 불법 리베이트로 취급돼 해당 품목 약가인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과 관련,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합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금도 상당수 제약사가 제약협회나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협약은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에 대해 기부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협회에 신고하고 심의를 받아도록 적시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제3자 지정기탁제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부금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와 KRPIA는 실무자간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 마련 논의를 끝내고 28~29일게 양 협회 대표가 사인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또 30일 전체이사회에서 협약 선포식과 함께 정부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정책을 설명하고 정도영업의 의지를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