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4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추어 볼 때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의협은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법률의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진료비 착오 청구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및 의료법의 자격정지 처분과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이중·삼중의 처벌도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