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약사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약국 860곳이 공단의 현장점검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6월 한달간 약사인력 편법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2462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86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8개 지사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금액은 총 49억원에 달한다.
적발유형으로 비상근 약사를 상근인력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으며 휴가와 출국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 밖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약사면허를 빌려 상근약사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약국들이 이 같이 근무약사를 늘리기 위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조제수가 차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령에서 약사 1인당 1일 75건까지만 조제수가를 100%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50~90%까지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수가차감을 피할 목적으로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온 것.
공단은 향후 확정된 부당청구금액을 해당 약국에 통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