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증 치료제인 '프릴리지'(성분명 디폭세틴)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치료제인 디폭세틴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프릴리지는 업 예외지역을 포함해 반드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주 한국얀센의 먹는 조루증 치료제 프릴리지 국내 시판을 허가했다. 조루증 치료제로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프릴리지가 처음이다.
프릴리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과 관련, 앞서 열린 약사심의위원회는 소비자가 발기부전과 조루증 두 상황을 감별하기 어렵고 성기능 관련 의약품의 관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얀센도 프릴리지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