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다."
건강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반의 건강불평등 요인 제거,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건강안전망기금 설치…보험료 및 고가 의료비 대불 및 지원
세부적으로는 정부로 하여금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의 수립 등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아울러 건강형평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형평성 평가지수를 개발·활용하도록 하고, 평가의 결과가 건강형평성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정안은 국고 및 지자체 출연금, 기업체 기부금 등으로 이른바 '건강안전망 기금'을 설치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금의 주 사용처는 △일시적 빈곤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불 및 지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대불 및 지원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 등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이다.
"보건의료안전망 미흡…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부지기수"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돈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이 어느새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이 앞 다투어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안전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어떠한 국민도 연령, 종교, 인종, 장애,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