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병원 정형외과 과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4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로서 지켜야할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이 진단서가 결국 보험사기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그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인 B씨는 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우측고관절 장해율을 10%로 진단해 후유장해율을 40%로 확진했다.
하지만 B씨의 후배가 보험회사와 합의가 됐으니 후유장해율을 50%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며 부탁하자 환자의 우측고관절 장해율을 20%로 상향하고 우수부제5수지 장해율도 5%라고 작성, 후유장해율을 55%로 만들어 생명보험용 장해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이 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3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느낀 보험회사는 추적을 계속했고 결국 이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죄질이 무겁지만 진단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또한 범행이 1회에 그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정상참작을 할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이번에 한해서만 벌금형을 하기로 한다"고 선처해 700만원의 벌금형만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