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재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19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실시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일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것에서 7가지 희귀병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병 치료제는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배설 촉진제 ▲에이즈(AIDS)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등이다.
윤 세제실장은 "위의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총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