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IMS(근육내자극요법)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대법원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의협에 보낸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의사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WHO의 회신사항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협은 “혼란하고 방만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이 발간물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이 WHO로서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학계에서는 출간서의 목적을 오도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국민과 법조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전통의학자간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단순용어집이 어떻게 의학의 분류가 될 수 있느냐”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