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사랑니 발치 후 후유증이 나온 것에 대해 치과의사가 8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은 위험부담이 큰 사랑니 발치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치협 측의 주장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최근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며 A(63.여)씨가 치과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비와 위자료 등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05년 8월12일 위와 같은 인천지법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한 바 있다.
즉, 이번 판결에서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은 예견하지 못한 위험 등이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치협은 "일선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사랑니 발치와 관련해 매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시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재 사랑니 발치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5,300원(단순 발치)에서 13,900원(매복치 발치)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술의 실질적인 난이도와 위험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매우 비현실적인 수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사랑니 발치의 위험도 및 난이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납득할 만한 사랑니 발치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