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전국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4일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실시되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중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입원일당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했다.
다만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을 두었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를 도입했다. 기존 비급여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했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일당정액수가는 15만9290원에서 17만3740원이고, 의원의 경우 7만720원에서 8만15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립암센터 대강당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고려대구로병원 등 총34곳으로, 병상수는 551병상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