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간염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생한 환자에 '헵세라10mg'나 '바라크루드1mg'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을 보면 항파킨슨 약제,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 캡슐), Cyclosporine 주사제(품명:산디문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 프리필드주) 급여기준이 새로이 신설됐다.
항파킨슨 약제의 경우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새로이 급여목록에 오른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 : 스트라테라 캡슐)의 경우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하여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고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인정기준과 관련,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Cyclosporine 주사제(산디문주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