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 100일만에 해외환자가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5만명의 해외환자 유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범정부적인 서비스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009년 5월~7월간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893명으로 2008년 동기간의 3662명과 비교하여 33.6%가 증가했다.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도 2008년 상반기에 비해 9.6백만불(31.1%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유치 사례를 보면, 하바드의대 메사추세츠 병원(Messachussets General Hospital)에 근무하는 외과교수가 어머니의 위암수술을 한국에서 받도록 권유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는 싱가포르에서 수술을 실패한 심실조기흥분증후군 환자가 방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8월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총 982개소로, 이 중 의료기관은 931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 부산·경기 지역이 각각 10%를 차지하고 종별로는 의원이 514개소로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 대비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5.8%(24/43)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환자 5만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료 브랜드 구축, 타겟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After-Care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에는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서비스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