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수술 후 시행하는 약물검사인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검사 등과 관련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최근 개정된 검사관련 수가 및 고시변경 내역을 정리,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간이식 또는 신장이식 후 시행하는 사이클로스포린 검사와 관련,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 추가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인정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 것.
현재 간이식 후 사이클로스포린검사 인정기준은 △이식후 1주간: 1회/매일 △이식후 2주째~4주까지: 3회/주 △이식후 1개월!3개월까지: 1회/주 △이식후 4개월~1년까지: 1회/2주 △이식후 1년부터: 1회/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상기 인정기준 이외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이식술 후 시행되는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식 후 2주 이내: 1회/일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1개월 이후: 주 1회 등 인정기준을 두되 이 밖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이클로스포린 검사 급여인정 기준은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 기준도 다소 완화돼 8월부터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외사시 등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2회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하되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내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헤모글로빈A1C검사와 프룩토사민검사와 관련해서도 인정기준이 다소 변경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헤모글로빈A1C검사와 프룩토사민 검사시 HC A1C검사는 3~4개월 간격, 프룩토사민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부득하게 상기검사를 3~4개월 간격으로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 두가지 검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정기준의 변경으로 HC A1C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프룩토사민 검사는 HC A1C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형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할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 인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변경사항들이 다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정리해 안내하게 됐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미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