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판정지침 |
1.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종사자) : 인정하기 곤란하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명확)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타 근로자 중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위 해당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