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가 제기될까?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여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내,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심갖고 지켜보아야 할 정책 현안을 소개했다.
■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 국회 입법조사처는 먼저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여부가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를 정식진료로 인정하면 불법의료, 무자격진료행위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진료 시행 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원격진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하드웨어 장비들,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이 현재로서는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기술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모델을 만들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한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도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광고 또는 과대 광고는 ‘지정구매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처럼 지역의 범위가 넓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OTC 판매장소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OTC)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의약품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을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전문과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과목에 있어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 중 특히 저수가 정책이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을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피과의 수가적정화를 가산율 형태로 조정하는 방식을 필요한데, 다른 진료과의 상대가치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위험도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도를 반영하고,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금확보 등을 통한 의료분쟁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피 전문과목 관련 의사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외과 의사를 치과 의사처럼 별도의 법규정으로 분리해서 수급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처방전 리필제 도입 = 국회 입법조사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의약분업의 원리를 존중해 의사에게 진료권을, 그리고 약사에게 처방에 의한 조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처방전 리필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리필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의 승인 또는 허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리필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약의 리필여부와 투약일수를 결정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려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분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전문의약품중 리필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해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으로 인한 임상적 또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증상 또는 약제 성분에 따라 리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나아가 리필횟수까지 제한함으로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등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