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강제실시 관련 특허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7일 국가는 특허권 보호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동료의원 8명과 함께 항바이러스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사용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동일하게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하여 신종플루 또는 기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상업적인 의약품 생산마저 금지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내용과 형식 둘 다 지나치게 우리 정부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특허권을 물신화 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병행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