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위반자에게는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건당 300만원~연간1500만원의 한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했다.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원~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1%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해 8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