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와 관련된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례 가운데 5항목을 발췌,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부분성 간질에서 간질수술 전 시행한 PET 인정 △급성허혈성뇌졸중 증상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perfusion CT 인정 △간질지속상태에서 시행한 지속적 뇌파감시를 '각성뇌파검사 소정점수의 200%'로 준용 산정하도록 한 내용 등.
이 밖에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한 혈전제거술을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타법]의 25%로 인정한 사례 등도 자세한 심의내용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