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비충혈제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 비처방(OTC) 감기약의 2세 미만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안전성서한을 의약사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당국이 안전성 우려로 지난해 일부 감기약에 대해 영유아에게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이후 해당 감기약 처방이 도리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2008년 안전성서한과 안전성 속보를 내어 2세 미만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 성분 함유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지난해에는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비충혈제거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 미만에 대한 용법 용량이 있는 감기약 28개 성분 172품목에 대해 2세 미만 용법 용량을 삭제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청은 2세 미만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