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을 당연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1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총동문회 세미나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한다.
이 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의료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것은 진입제한 규제보다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유인 및 규제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엄밀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을 폈다.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면 위험분산, 연관산업과의 연계 촉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투명성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 구조조정 촉진, 자금조달 활성화로 환경 대응능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쟁의 활성화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 소비자 욕구충족 강화, 가격/질 경쟁의 촉진, 독점 이윤의 제거 등의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해 의사 이외에 일반인의 합법적인 지배,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투자개방병 병원을 도입할 경우에도 특별하게 의료인만이 출자가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개설자가 누구이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이기만 하면 국민 보건상 문제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도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널리 자본을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적용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를 포기할만한 일반 의료수가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지정제 적용 배제를 원하는 영리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만 당연지정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들 의료기관의 시장진입 허용 정책의 효과를 극도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영리병원 이윤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료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사익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라면 이런 시각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고이므로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