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대형병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총 3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환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갔다.
그러자 소비자원에는 전화가 불통될 만큼 수많은 민원이 밀려들었다. 필요한 서류와 해당여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 이었다.
8개 병원외에 타 병원의 사례에 대한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이 이를 심평원 진료비확인신청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그외 심평원에 자체적으로 접수되는 선택진료비 민원도 많아 제2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현재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각 병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긴급회의 등을 통해 단체소송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불발될 경우 개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도변경 이전의 관행까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A병원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
A병원은 원내에 동명이인의 의사가 있어 서류조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정위도 이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과징금은 과거 자료 그대로 부과됐다.
타 병원들도 마찬가지. 무자격자나 부재중 의사에 대한 조사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모두 인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법정공방은 불가피한 수순이 돼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이 공방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만약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이 사실화 될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해 이에 대한 소송도 받아들여야 하며, 소비자원이 아닌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민원에 대한 부분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동일한 사안으로 많게는 3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만약 병원들의 주장대로 공정위가 조사의 허점을 수습하지 않고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뒷감당을 어찌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