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병·의원, 약국 등이 부당허위 청구 등으로 내부직원이나 일반인에게 고발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자료를 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도 2006년 8곳 1644만원에서 2008년 45곳 1억5420만원으로 9.4배가 증가했다.(지급년도 지급)
특히 2009년 8월 현재 신고자 수가 126명으로 이미 2008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포상금 최고액은 OO약국에 대한 신고로 3억6883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포상금으로 3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상금은 1건당(1인당) 평균 362만원 정도가 지급됐으며,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도 8곳에 달하고, 3회 신고당한 기관도 1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전국의 요양기관 수가 7만9706곳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신고건수 406건은 0.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면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비 부당청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