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 소송이 결국 국내 제약사의 승리로 최종 결론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위험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쇄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상고심에 계류중인 ‘리피토’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