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들의 관행을 막도록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말 주 진료과의 선택진료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 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한 혐의로 8개 종합병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즉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진료지원과의 내용과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상 환자들은 선택진료가 주진료과와 진료지원과로 구분된다는 점 자체를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복지부가 추진중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런 조항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8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와 관련,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