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09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심평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조사팀이 지역별 의약품 도매상 3개, 서울소재 종합병원 3곳을 방문하여 의약품의 바코드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표준코드 활용도, 직접용기 및 외부포장 바코드 부착 여부,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 여부, 바코드 DB정보의 오류 여부 등이다.
조사에서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리더기 미인식, 리더기 오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바코드 미부착과 바코드 오류시 최고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정정 고시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수입사의 바코드 표시 준수도 관리 및 바코드 오류예방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