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공단 직원이 적발됐다.
국회 복지위 전현희 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노인요양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유착돼 있거나, 수급자를 알선하고, 임의로 등급을 상향해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장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직접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의원은 직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0월 관련직원 12명에 69개소에서, 2009년 4월 38명에 138개소까지 증가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례적인 감사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업무 담당 직원의 주변인 관리에 철저를 구해야 한다"면서 "또 사용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로그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장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 13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5급 직원 박모씨에 대해 파면조치했으며, 사안에 따라 정직3명, 감봉1명 등 엄중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