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할인 방식으로 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제약사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3일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아이월드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말까지 213개 한방병·의원에 대해 5억6535만원에 상당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2만원을 수급하면서 수금액의 43.7%에 달하는 1억2577만원을 ‘수금할인’ 방식의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K한의원의 경우 74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26.6%에 해당하는 19만원을 수금할인 받고 있으며, GB한의원의 경우 106만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후 65%에 해당하는 68만9천원을 수금할인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월드제약의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품의 신규채택이나 처방의 유지 및 증대, 혹은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