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 의료기관 개설제한을 폐지하는 규제완화를 검토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의약사에게만 허용된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권을 일반인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주재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신성장동력을 위해 규제개선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조항 폐지(의료법 제33조)와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약사법 제20조) 요구가 제기된 것.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은 병원계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이 복지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조항 폐지는 논의 중단,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은 허용하지 않는쪽으로 결론이 났다.
복지부는 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과 의료기관의 개설제한 폐지는 의약분업제도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정검사 답변자료에서도 이 같이 밝히며 "의약분업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의약사 등 전문직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내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반대 입장을 밝힌 복지부와 의견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